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07개 앱에 무더기 시정명령

입력 2022-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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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07개 앱에 무더기 시정명령
샤오미·샹그릴라호텔 앱 포함…개인정보 불법 수집·과도 승인절차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당국이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를 포함한 107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2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지난 18일 '문제가 있는 앱 명단 통보문'을 통해 샤오미 앱을 포함한 107개 앱이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위반 리스트에 올린 대상에는 샹그릴라 호텔과 인터컨티넨탈 호텔 예약 앱, 미국의 호텔 체인 슈퍼8의 앱, 보험회사 타이캉의 온라인 서비스 앱, 교육 관련 업체인 중공교육(中公敎育) 앱도 포함돼 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이들 앱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거나 강제적으로, 빈번하게, 과도하게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오는 25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을 적용해 앱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술기업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최대 5천만 위안(약 84억 원) 또는 기업 연수익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데이터보안법과 더불어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규제하는 양대 기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데이터보안법에는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 촬영 영상, 조잡한 카메라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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