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운 의료진에 합당한 보상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임신부가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www.obgy.org, 이하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양성인 산모에 대한 체계적인 이송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재택치료를 하던 광주의 한 임신부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15일 진통이 시작되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임신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확진자라는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고, 수소문한 끝에 대학병원 이송이 결정된 순간 분만이 임박해 구급차에서 출산이 이뤄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사례를 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와 임신부의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면 위급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길거리 분만을 도운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5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산모가 분만을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결국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일도 벌어졌다. 구미에는 확진자를 수용할 분만실이 없는 상태였고, 이런 상황을 전달받은 구미보건소는 1층 진료실에 임시 시설을 갖춰 분만하도록 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분만을 도운 사람은 산모가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의 원장이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분만 행위 관련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단체는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 병원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공 의료기관을 활용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분만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을 지원하고 손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던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www.kaog.org)와 2015년 출범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같은 이름의 두 단체로 갈라져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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