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이나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 방법과 공간 배치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전문가에게 따로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를 조사한 후 전문가 자문,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보호센터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보호센터 내 공간배치 방법, 온도·습도 조절, 소음·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방법 등이 소개된다. 또 보호 동물의 규모별 시설 면적 산출표 등을 제공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안내서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면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보호센터 환경이 쾌적해져 보호 동물의 분양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