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20㎡→15㎡·공업지역 66㎡→15㎡…소형 연립·다세대 투기 차단
6억원 이상 토지거래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수도권 등은 1억원 이상 거래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심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투기적 거래가 차단된다.
또한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각각 축소된다. 다만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작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서울시가 작년 4월 지정한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기준면적의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 소규모 주택·상가로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면적 이하 거래에 대한 투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가 최소화되도록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다만 나대지가 많은 녹지지역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새 규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28일부터는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6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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