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중증정신질환 치료비 특약 3개월 독점 판매

입력 2022-02-22 14:33  

KB손보, 중증정신질환 치료비 특약 3개월 독점 판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출시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의 특약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 특약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약관에 명시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조증 증세), 양극성 정동장애다.
이 가운데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 치료비 보장은 업계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됐다.
한편 KB손해보험은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정신질환치료비Ⅲ 외에도 '성장기 자폐증진단비',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보장을 추가하는 등 성장기 자녀의 정신·발달건강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KB손해보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이 신체 건강에서 최근 자녀의 정서상태, 발달·행동문제 등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정신질환이 영유아·어린이 시기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 보장을 이번 자녀보험 신상품에 실었다"고 설명했다.

tr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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