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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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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
│ 제한 │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 전체 지원 │
││0~30억원 사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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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 원 사업체│ 인정해 지원 │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 │
│││소 업체 │
││├───────────────┤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
│││이과세자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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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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