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된 물김 양식장 생산중단 조치

입력 2022-02-22 18:49  

해수부,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된 물김 양식장 생산중단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과 신안군 암태면 등에 있는 양식장 8곳의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돼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돼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전량 폐기 조치된다.
또 한 유통업체를 통해 50박스가 시중에 나온 것으로 잠정 확인됐는데 해수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유통 물량을 점검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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