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국판 뉴딜·신성장 기업 등에 세제 혜택

입력 2022-02-23 09:16  

관세청, 한국판 뉴딜·신성장 기업 등에 세제 혜택
24일부터 2022년 세정 지원 프로그램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에 관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2022년 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재해 피해 기업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 업체가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 납부 기한을 담보 제공 없이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별도로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미환급 정보를 알려주고,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를 표시하면 별도의 관세환급 신청 없이 환급금을 지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까운 세관에 지원 대상 여부와 혜택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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