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생략하거나 결과 조작한 차량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입력 2022-02-23 11:00  

검사 생략하거나 결과 조작한 차량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국토부·환경부, 지자체와 합동 점검…25명 직무정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일부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해온 민간검사소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하며, 전국에 총 1천8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5∼25일 진행됐다.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화물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187곳을 대상으로 삼았다.
검사 결과 전체 대상의 13.4%인 25곳에서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외관·기능 검사 등 검사 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1건(4%),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 결과 조치 불량 1건(4%)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30일의 업무정지(25곳)와 직무정지(25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부정 검사소 비중을 종류별로 보면 종합검사소(12.7%)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더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았다.
정부는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검사소 65곳에 대해선 상시점검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상시 적발체계 운영과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해 검사품질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도 지속 실시해 부정검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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