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8일만에 마주앉는 택배노사…"CJ대한통운·국토부도 나서야"

입력 2022-02-23 10:42  

파업 58일만에 마주앉는 택배노사…"CJ대한통운·국토부도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000120] 대리점 연합의 대화 요구에 응하기로 하면서 파업 58일만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리점 연합은 22일 "택배기사의 사용자는 대리점이고, 택배노조의 대화 상대 또한 대리점"이라며 대화를 제의했고, 이에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가 제안한 공식 대화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농성장에서 만날 것을 제안한 상태다.
노사 양측이 공식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대화의 물꼬를 텄으니 이제 CJ대한통운과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대리점도 움직일 수 있다"며 "실마리를 풀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일단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한 뒤 노조가 문제로 삼고 있는 부속 합의서 부분을 협의해보자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요구에 더해 현재 CJ대한통운의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당일배송, 주6일 근무 등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 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부속 합의서가 표준계약서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택배업계는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화물 운송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다시 택배기사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리점에서 부속 합의서를 수정하려면 CJ대한통운의 입장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본사 건물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선 만큼 노조가 파업을 풀고 나오기 위해서는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사용자인 대리점과 대화하겠다는 노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리점과 노조의 대화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그러면서도 "본사 점거와 곤지암 허브 터미널 운송방해와 같은 명백한 불법, 폭력 행위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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