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日외교관 체포 신경전 "신분넘어선 활동" 對 "빈협약 위반"(종합)

입력 2022-0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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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日외교관 체포 신경전 "신분넘어선 활동" 對 "빈협약 위반"(종합)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베이징에 주재하는 일본 외교관을 체포해 조사한 일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마찰이 빚어졌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2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이 중국 당국에 일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외교관은 '위법한 정보 수집' 혐의로 지난 21일 근무 중에 체포돼 몇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외교관의 신체 불가침을 규정한 빈 협약(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위배된다"며 22일 밤 양위(楊宇) 주일 중국 임시 대리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사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주일 중국대사관은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일본 외교인원(外交人員)이 중국에서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해 중국의 관련 부서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했고, 합법적인 권리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어 일본이 자국 대사관 관계자 조사에 항의하며 교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일본은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하고 주중 외교인력의 언행을 엄격히 단속해야 하며 신분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이 이미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항의를 의미)을 제기해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교관 행동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외교관에게는 주재국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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