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방송평가에 여성간부 고용비율 도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 중 얻은 개인정보를 시청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협찬사에 제공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EBS에 2천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EBS는 '돈이 되는 토크쇼-머니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인 키움에셋플래너와 2020년 2월 19일 총 52편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찬계약과 프로그램의 전화상담 및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프로그램 방송 기간인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2만101건의 전화상담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만280건 상담이 접수됐다. 이렇게 모인 상담 3만381건의 시청자 정보는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됐다.
EBS는 키움에셋플래너가 운영한 상담전화를 방송사 운영 EBS 머니톡 콜센터인 것처럼 안내했다.
EBS는 또 상담을 신청할 때 시청자 개인정보가 특정 보험 대리점에 제공된다는 사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의 관련 사실을 시청자에게 설명하거나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수집할 때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호하게 설명하거나, 보험대리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면을 EBS가 운영하는 화면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EBS는 상담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협찬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작비 협찬계약을 체결했다.
EBS는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상담을 유도하고 협찬주가 영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데이터를 협찬주와 함께 수집했다.
방통위는 EBS가 보험상담 접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특정 보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우회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하며 이런 행위가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Ⅵ.2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외에도 EBS에 ▲ 시정조치 명령받은 사실 공표 ▲ 개인정보 및 협찬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의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2021년도 방송실적을 받는 15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 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홈쇼핑사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민원처리 평가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평가 항목을 홈쇼핑사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조치 결과 수에서 구제 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 기준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도 도입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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