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철회 사례 없어…"다각도로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을 빚은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한 '김치 명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3일 "김 대표의 김치명인 지정 철회가 가능한지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한가지 식품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체에 종사한 사람이 지정 대상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81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며,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다.
앞서 전날 MBC는 한성식품의 한 생산공장에서 직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의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성식품은 "공장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과 품질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1호 김치명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불량 재료를 활용했다는 소식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명인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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