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수산생물의 질병도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히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진단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을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현장에서 수산생물 질병 진단용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간이 진단키트는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보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 질병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성능 검증을 통과한 간이 진단키트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신고해 격리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수산생물 생산시설 등록 및 현지 점검과 관련된 규정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업체는 반드시 생산시설을 우리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우리 측이 상대국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 발생시 진단 기관이 직접 국가수산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있는 수산생물 질병을 철저히 차단해 건강한 수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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