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카고교육청, 교내 성폭행 피해 장애학생에 12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22-02-24 10:29  

美시카고교육청, 교내 성폭행 피해 장애학생에 12억원 배상 합의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에서 상급생에게 성폭행당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 당국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2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교육청은 관내 조던 커뮤니티 초등학교 졸업생 존 도(가명·19)에게 성폭행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자폐 증세 및 학습장애로 특수교육 대상인 피해자는 2014년 9월 교내 화장실에서 한 살 위인 상급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2016년 시카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규정상 복도에 감독관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나 당시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 갈 때 성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책임을 주장했다.
시카고 교육청 대변인은 피해 발생 7년여 만에 이뤄진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 학생과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공정한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논평했다.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이 피해자의 상처를 모두 지울 수 없지만 피해자 가족은 오랜 법정 싸움이 끝난 것에 안도하며 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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