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CNG·휘발유는 2024년부터…하이브리드는 2025년 또는 2026년
하이브리드 포함 저공해차 개소세 감면기한은 2~3년 연장 적극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내연기관차는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친환경(저공해)차에서 빼기로 했다. '저공해'가 아닌 '무공해'만 친환경이라는 의미에서다.
정부는 24일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핵심은 내연기관차를 더는 친환경차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내연기관차는 2005년 저공해차 기준이 마련될 때부터 포함됐다. 이후 2019년 경유차가 먼저 저공해차에서 제외됐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현재 이 차들은 환경부령에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면 '제3종 저공해차'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3종 저공해차 지원사업을 내년에 종료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차에 대해서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확한 시점을 시장 상황 등을 보고 2024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 하이브리드차 생산계획과 자동차 부품업체가 사업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인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기한이 구매수요가 남아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연장될 가능성이 큰 점도 저공해차 제외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계 상황이 어려우니 하이브리드차의 저공해차 제외 시점을 늦추고 세제 혜택을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업계에서 계속 나왔다"라고 말했다.
대신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만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따라 자동차사들은 판매량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내년부터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과 연계해 올해 말일 끝날 예정인 저공해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인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엔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돼 출시되는 상황을 반영해 2023년까지 저공해 건설기계 정의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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