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작년 2만건…등화장치가 53.2% 최다

입력 2022-02-24 12:05   수정 2022-02-24 13:48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작년 2만건…등화장치가 53.2% 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결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작년 자동차 안전 단속에 적발된 위반 건수의 절반 이상이 등화장치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한 해 동안 1만3천679대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해 2만477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90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3.2%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1만6천807건(8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튜닝 2천999건(14.6%), 등록번호판 등 위반 671건(3.3%)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 자동차는 등화 손상이, 이륜차는 불법 등화 설치가 각각 4천221건, 1천301건 단속됐다.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각각 2천829건과 581건에 달했다.
불법 튜닝 위반과 관련해선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과 좌석 탈거 등 승차 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639건, 504건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소음기 개조(586건), 등화장치 임의 변경(408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공단은 등화 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는 야간 주행 때 차량 식별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05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 안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공단이 독자적인 단속도 하고 있다.
불법 튜닝 위반 사항일 경우 원상 복구·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 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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