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요제안서 작성·시제품 제작·지재권 취득 등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기업들이 상호 거래하고 도입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46억6천만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과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에 예산 12억5천800만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제안서(RFT)와 기술마케팅정보(SMK)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거래시장 내 수요와 공급 정보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테크브릿지'에 인공지능 기반 검색엔진을 도입하고 각종 특허나 국가 기술개발 사업 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플랫폼에서 우수기술을 거래할 때는 중개수수료와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또 예산 34억200만원을 배정한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 상용화, 사업화를 연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60곳 선정하고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기술 검증,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 기술거래 플랫폼 누리집(https://tb.kib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업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에 전화(☎ 051-606-7396·7489)나 이메일(2165@kibo.or.kr)로 문의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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