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7천935억원 규모…내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68%에게 지급됐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75%가 지급 시작과 거의 동시에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약 226만5천명에게 총 6조7천935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전체 대상자 332만명 중 첫 이틀간 신청할 수 있는 304만명의 80.8%인 245만5천명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92.3%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대비 방역지원금 수령자 비율은 68.2%이고,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 대비로는 74.5%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이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됐으며, 25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정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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