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만에 마무리된 CJ대한통운 파업사태…갈등 불씨 남아

입력 2022-03-02 16:01  

64일만에 마무리된 CJ대한통운 파업사태…갈등 불씨 남아
파업 장기화에 하루 평균 2만∼40만개 택배 배송 차질
주6일-당일배송 '부속합의서' 논의 과정 순탄치 않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신영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2일 진통 끝에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지난해 말 시작된 CJ대한통운 파업 사태가 64일 만에 일단락됐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을 벌인 끝에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후 바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23∼25일에도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놓고 두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논의 기간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인 끝에 공식 대화가 중단됐다. 이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온 끝에 파업 65일째인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택배노조가 즉시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기로 한 만큼 택배 배송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체 파업 인원은 하루 뒤인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하며, 이후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천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전국적인 택배 대란은 없었지만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문 취소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이 장기간 택배사에 묶이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한 쇼핑몰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택배노조를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잦은 파업에 불만을 드러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쇼핑몰은 CJ대한통운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택배사로 물량을 옮겼고, 소비자들은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피해 상품을 주문하기도 했다.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이 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노(勞)-노(勞) 갈등' 양상도 빚어졌다.
택배노조는 지난달엔 19일간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일부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이에 사측이 일부 택배노조원을 고소하면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CJ대한통운에서는 파업 기간 하루 최소 2만 상자에서 많게는 40만 상자 정도의 배송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다 집화·배송물량 감소로 비노조 택배기사와 대리점의 수입이 파업 전보다 10∼30%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속합의서 논의 시한이 6월 30일로 정해진만큼 이 기간 안에 협의를 마쳐야 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 상의 주6일 근무와 당일배송 조항이 주 5일제라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이에 관해 합의를 이루더라도 자칫 내용에 따라서는 대리점연합과 원청인 CJ대한통운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가 주 60시간 업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번 합의 내용을 대리점연합이 개별 대리점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오 있다.
CJ대한통운 역시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zitrone@yna.co.kr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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