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GS리테일[007070]과 CJ ENM[035760]을 재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을, CJ ENM은 760.97점을 받았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 등을 이번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GS리테일과 CJ ENM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 등을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