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 요건 갖춘 1명은 잔여 채무 면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연체 채무자 32명의 채무를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체 채무자 31명이 가진 채무 원금 총 10억4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8억1천500만원이 감면된다. 성실 상환 요건을 갖춘 연체 채무자 1명의 잔여 채무는 모두 면제키로 했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 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캠코 내 특별기구다. 일반 감면에 더해 ▲ 소득 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 감면 ▲ 성실 상환자 잔여 채무 감면 ▲ 채무상환 유예 ▲ 채무자 재기 지원 등을 심의·의결한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