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예술 등 과목 사교육도 규제 강화…'폭리' 52곳 적발

입력 2022-02-26 16:52  

중국, 문화예술 등 과목 사교육도 규제 강화…'폭리' 52곳 적발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그동안 느슨했던 문화·예술 등 비학과류(非學科類) 사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사교육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교육부는 26일 폭리를 취해온 전국의 비학과류 사교육업체 52곳을 적발, 엄정히 처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적발된 교육업체들이 수강료 대폭 인상, 초과 요금 징수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챙겨왔다며 과도하게 징수한 수강료는 환불시켰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과목 중 어문,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 물리, 화학, 생물 등 기본 입시과목을 학과류(學科類)로, 체육, 예술, 과학 등 그 외 과목을 비학과류로 분류해 가르친다.
앞서 교육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등 3개 부서는 지난 15일까지 전국 비학과류 사교육업체 18만4천800곳을 일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영어와 수학 등 학과류에 집중됐던 중국의 사교육 규제가 비학과류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화여유국은 최근 '문화예술 분야 교외 훈련 관리에 관한 통지문'을 통해 사교육업체들이 입시 합격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7월 학생들의 과중한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솽젠'(雙減·쌍감) 정책을 발표, 사교육 근절에 나섰다.
이 정책 시행 초기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학과류 사교육업체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신둥팡자오위커지그룹(新東方敎育科技集團·이하 신둥팡)과 쉐얼쓰(學而思) 등 중국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이번 봄학기 프로그램에서 고교 과정이 빠지는 등 최근 들어 사교육 규제가 고교생까지 확대됐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23일 작년 말 기준으로 학과류 사교육 업체 중 오프라인 업체 91.5%, 온라인 업체 84.1%가 줄어 솽젠 정책 시행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솽젠 시행 여파로 중국 최대 학원 기업인 신둥팡의 직원 8만1천명 중 6만명이 해고되고 매출이 80% 급감하는 등 중국 사교육업체들이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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