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등 15만명 추가…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로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천명, 학원 5만2천명, 실내체육시설 4만명, 노래연습장·PC방 3만4천명 등이다.
또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46만명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23만명으로 전체의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인원은 11.4%인 9만2천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약 400명으로 0.05%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37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3~18일에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한편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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