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안 보내고 연락두절…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 피해주의보

입력 2022-03-04 06:00  

상품 안 보내고 연락두절…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 피해주의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를 알게 돼 의류 3점을 구입하고 86.4달러를 결제했다.
이메일로 결제 내역을 받은 A씨는 판매자명이 다른 것을 보고 사기 사이트로 의심해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21건이 접수됐다.
'NFWEAR'라는 이름을 쓰는 이 사이트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사이트는 노스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사이트를 여러 개 반복해서 개설하고 폐쇄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이트는 'www.nfskr.top', 'www.nfsup.net', 'www.nfgse.top' 등이다.
이들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모두 상품 미배송이나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결제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이처럼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사기 의심 사이트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래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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