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본지급-선지급·2차 방역지원금 신청 동시 진행

입력 2022-03-04 05:01  

코로나19 손실보상 본지급-선지급·2차 방역지원금 신청 동시 진행
작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이틀째…사업자번호 끝자리 4·9번 신청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 시작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과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4일에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의 경우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번'인 경우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인데 이 중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의 경우 전날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전날부터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날은 '4·9번'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 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계속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9∼2월 9일 이뤄진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명이 대상이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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