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러시아 데스크' 지원 인력 보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고 지원 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보는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2개월→1개월 이내)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 수출입·법무·회계 등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백금·알루미늄 등 수급 리스크가 커진 원자재를 수입보험 지원이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한도도 최대 1.5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가동한 기업 전담 상담창구인 '러시아 데스크'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민원 대응 인원과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해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할 경우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우크라이나 항만 통제 등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다른 목적지로 우회 운항할 경우 해당 운송비용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산업부 주최로 관계 기관 합동 지원방안 긴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ufsQdsMTkmk)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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