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진 반납 의사 밝혀"…자격 취소는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김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이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낸 후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지만, 그의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김 대표는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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