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 7일 경남의사회와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손을 잡고 촘촘한 감시망을 마련한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 면허가 없는 이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사기 수법을 보면, 고령 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오는 7일 낮 12시 20분 창원시 희연원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이 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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