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피난주민 집단소송…日법원 총 148억원 배상 확정

입력 2022-03-05 15:15  

후쿠시마 원전 피난주민 집단소송…日법원 총 148억원 배상 확정
사고 원전 주변지역 단체장 60% "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로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피난민들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 등 일본 각지 피난 주민이 낸 30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3천700여명에게 총 14억엔(약 148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배상액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한 배상 기준인 '중간지침'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최고재판소는 중간지침이 생활 기반을 잃은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지침보다 배상액을 높였다.
중간지침에는 피난 지시 구역에는 1인당 월 10만엔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나 고향상실 위자료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미룬 결과로 일부 피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액수를 늘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전 사고 배상과 관련한 국가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가 올여름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만약 국가책임이 인정되면 도쿄전력과 함께 일본 정부가 14억엔의 배상액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앞서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이 각지로 흩어졌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상당수가 돌아가지 않았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 설정된 '귀환곤란구역' 주민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11년을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인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3개 현의 시초손 단체장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0%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후 바닷물에 희석해 내년 봄부터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작년 4월 확정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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