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우수한 물류신기술을 지정해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공공기관 구매 권고 등의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제도'의 상반기 시행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간(기본 5년+1회 연장 5년)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기술이며 물류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택배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 등 총 7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며 "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고문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www.kaia.re.kr)과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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