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연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로 조영제를 투여했을 때 한 종류에서 과민반응이 있었다면 다른 조영제에도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혜련 교수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MRI 조영제를 사용한 15만4천539명과 CT 조영제를 사용한 26만1천426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조영제는 MRI나 CT와 같은 영상진단검사에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일부 환자에게서 발진, 홍조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MRI 촬영에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CT에는 요오드화 조영제가 각각 사용된다. 이들은 화학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서 그동안 각각의 과민반응이 별개로 여겨졌으나, 이번 연구로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는 과거 다른 조영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환자를 세부 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MRI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과거 CT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에게서 3%,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서 0.7%였다.
CT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과거 MRI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에게서 15%,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서 4%였다.
즉, MRI와 CT 조영제 중 한 종류에서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다른 조영제를 사용할 때 과민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장 강혜련 교수(알레르기내과)는 "과민반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영제 사용 이력제를 마련해 과거에 사용했던 조영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영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영상의학'(Radiology) 최근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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