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넘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단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6.0㎍/㎏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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