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어로케이도 운항정지 처분…에어프레미아 기내흡연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089590]의 인천∼홍콩 노선 운항이 20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운항 정지 27일과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20차례 운송한 건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20일간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제주항공은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의에서 과징금을 12억원으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고 판결했고, 국토부는 재심의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또 자사 항공기가 2019년 2월 28일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평면 급격 마모에 의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에어프레미아 정비사 1명은 올해 1월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기에서 기내 흡연이 적발돼 자격 증명 효력 60일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종사자에 통보한 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운항 정지 개시 시점을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와 항공기 정비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며 "해당 항공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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