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가족 회사들이 군복 등 공공기관 보급 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88억9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군복, 기동복, 침구 등 보급 물품 구매 입찰 272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150건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보급 물품은 소규모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중소기업 시장 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쉽다. 이 때문에 대부분 입찰이 중소기업 간의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이 있다.
가족, 지인 관계였던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는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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