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이스라엘 의회가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결혼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 배우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안을 결국 연장했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늦게 표결에서 찬성 45표 대 반대 15표로 '시민권 및 이스라엘 입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법안은 당초 지난해 7월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무지개 연정'이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좌파 정당과 아랍계 의원 등 연정 내 이탈 세력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이번에는 강성 우파 야당이 가세해 통과시켰다.
법 연장을 주도한 아옐레트 샤케드 내무부 장관은 이후 트윗으로 '유대인, 민주 국가'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랍계 의원인 아이만 오데는 샤케드의 글을 리트윗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국가'를 위한 승리라고 비판했다.
'가족 재회법', '시민권법' 등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스라엘 국민과 결혼을 통해 자동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받고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팔레스타인 2차 인티파다(봉기)가 있던 2003년 한시법 형태로 처음 제정됐고, 이후 지속해서 연장 입법이 이뤄져 왔다.
입법 취지는 적대적인 팔레스타인 주민 또는 테러범의 이스라엘 입국을 막아, 인구 유입을 통제하고 '유대 민족 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것이다.
실제로 첫 입법 이전 10년간(1993년∼2003년) 13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결혼 등을 통해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스라엘 인구 950만명 중 20%를 차지하는 소수 아랍계를 대상으로 부부나 가족이 따로 떨어져 살게 만드는 등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 법이 국제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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