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일 청약접수…자격 요건·일자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부터 경기 남양주 왕숙 등 4개 공공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 1천84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청약 대상은 남양주 왕숙(A20블록 582가구), 남양주 왕숙2(A4블록 483가구), 인천 계양(A17블록 284가구), 인천 가정2(A2블록 491가구)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소득·총자산 기준 등 청약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공급면적 78∼80㎡) 기준 3억3천900만∼4억1천970만원이다.
인천 가정2 신혼희망타운은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 인천 계양은 인천 및 수도권 거주자, 남양주 왕숙·왕숙2는 남양주시 및 수도권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접수일자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 접수처 신청도 가능하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