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2017~2021년 발생한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54건으로, 매년 10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고 건수당 1.3명으로, 다른 가스사고(0.92명)보다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로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할 때는 가스배관이나 중간밸브를 반드시 플러그나 캡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가스가 누출돼 폭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사 3일 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지역 관리소에,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가스판매점(공급업소)에 연락해 전문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새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가스시설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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