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위장전입까지…국토부 125건 적발

입력 2022-03-15 11:00   수정 2022-03-15 11:39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위장전입까지…국토부 125건 적발
부정청약·불법전매 의심사례 경찰에 수사의뢰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경남 김해시에서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남편 A씨는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을 직접 양육한다고 서류에 올리고 세대 분리를 한 뒤 본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A씨 부부와 자녀 3명은 이혼 뒤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 특별공급 청약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점 3점이 주어지는 등 실익이 있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B씨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다시 근무지가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있다.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신혼부부인데,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을 보유한 G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H씨에게 1억2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모르는 I씨에게 다시 3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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