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개편 제도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평가 체계를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평가항목을 5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는 대신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기 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였던 평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곳으로 통일됐다.
아울러 접수체계를 개편해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하던 것을 온라인 상시 접수로 변경했다.
[표] 성실경영 평가제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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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 행│ 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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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5개 재창업지원기관별 평가 │?전담기관(1개) 지정?운영│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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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예 │?재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 │
│ 대상 │비)재창업자 │업자│
│ ││?성실경영 평가를 희망하는 (예비)재창│
│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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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법령위반 여부 위주로 5개 항│?3개의 평가항목으로 간소화 │
│ 방식 │목* 평가 ? 재창업사업 신청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기업경영 │
│ │자격 부여 │관련 법 위반, 노동 관계 법 위반 등 │
│ │* 재창업 전 실제 경영여부, ││
│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노동 ││
│ │관계 법 위반, 금융질서 문란,││
│ │ 불성실 경영사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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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 - │?(대상) 3개 평가항목 통과자 중 희망 │
│ 평가 ││자* │
│ 도입 ││ * 민간 참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성실│
│ ││경영 노력, 재기준비도 등 심층평가에 │
│ ││통과한 경우에 한함 │
│ ││?(혜택) 교육?컨설팅 상시 제공, 재창 │
│ ││업 지원사업 선정 우대(서면평가 면제 │
│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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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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