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원예 농가에 원예용 무기질비료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정해졌다.
지원을 위해 정부는 비료 종류별 보조금액을 산정하고 비료 판매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산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보다 재배 면적이 늘어났거나 작목을 전환해 비료를 추가로 구매하려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이를 토대로 소요 물량을 산출해 할인가에 비료를 판매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어 원예용 무기질비료를 지원한다"며 "농업 토양환경 보존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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