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적발시 1억원 이하 벌금형…미표시는 1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3월 21일∼4월 30일, 9월 19일∼10월 31일에 각각 유명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명이 투입돼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통신(온라인)판매가 규모가 급증한 만큼 사이버전담반 인력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철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통경로까지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로 과거 점검에서 적발된 강원도의 한 정육식당은 충북 청주시, 전남 해남군에서 구매한 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표시하고 팔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형을 받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이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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