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하면 무격리

입력 2022-03-16 16:08  

베트남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하면 무격리
출국 전 PCR·신속 검사 받아야…만 2세 미만은 검사 생략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입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입국 관련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입국 후 격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출국 전 24시간 내에 신속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와도 무격리 대상이 된다.
출국 전에 검사를 받지 못한 입국자들은 일단 격리 시설에 들어간 뒤 24시간 내에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오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향후 10일간 스스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일 증상이 있으면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 2세 미만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격리 대상이 된다.
베트남은 중앙정부의 '위드 코로나' 기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있다.
전날 베트남 정부는 2년만에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관광 목적의 입국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대상국은 한국 외에 벨라루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간 베트남 체류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재작년 3월 코로나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퍼지자 방역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한편 입국 후 강제 격리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자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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