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신 중단 보장돼야"…의회서도 낙태 합법화 논의 중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칠레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있는 제헌의회가 낙태할 권리를 초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칠레 언론들에 따르면 제헌의회는 전날 낙태권이 명시된 성·재생산 권리 조항을 찬성 108표, 반대 3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이 조항은 "정부는 차별 없는 성·재생산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며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신, 자발적인 임신 중단, 자발적이고 보호를 받는 출산을 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권리들이 "폭력이나 제3자의 간섭 없이" 행사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톨릭 신자가 많은 칠레는 현재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보다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현재 칠레 상·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초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다고 해도, 낙태 허용 범위는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하게 된다.
칠레 제헌의회는 오는 7월까지 헌법 초안을 완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조항마다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56개 조항이 통과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반기 중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면 새 헌법이 채택되며, 부결될 경우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정권(1973∼1990년)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이 유지된다.
한편 중남미에선 최근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가 낙태 허용국 대열에 합류하는 등 낙태권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일부 반대 흐름도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낙태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전날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에콰도르의 경우 성폭행 임신인 경우 도시 지역 성인 여성은 12주까지, 미성년자와 농촌 지역 여성은 18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전날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은 일괄 12주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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