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종합)

입력 2022-03-17 21:48  

정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종합)
"규모 영세성 기준 미부합·소비자 후생 등 고려"…현대차·기아, 진출 채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 등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에 대해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전 심의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차와 기아[000270]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현재 당사자들 간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사업조정심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의위의 이날 결정으로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이후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정부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사전 '방향타' 역할을 하는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당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 것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심의위 회의가 2년 넘게 열리지 못하면서 결정이 미뤄졌고, 중고차·완성차 업계는 상호 타협점을 찾는 데도 실패했다.
완성차 업계는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의가 공전하자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전격 선언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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