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기본 정보와 수익자 등 상세한 정보공개 필수"
이달 초 시행된 대통령령 제81호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러시아 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대형은행 씨티그룹의 메모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메모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이같은 자산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 신청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메모에 따르면 신청자는 러시아어로 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러시아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엔 거래의 목적, 주제, 내용, 주요 조건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까지 명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한 대통령령 제81호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거주자와 비우호국에 소속된 외국인 당사자가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건에 한해서만 거래가 체결되게 된다.
대통령령 제81호는 또 1만달러(약 1천200만원)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도 금지했다.
지난 1일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 제한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발표된다고 예고했다.
당시 미슈스틴 총리는 "기업들에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 자산에서의 이탈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대통령령 초안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제한하는 조처가 자국 통화인 루블화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제재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겪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기업들에 외환을 팔아 환율 방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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