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

입력 2022-03-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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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 투자자 유치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길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코스피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8.4%, 7.1%"라며 "S&P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세율 22%(지방소득세 고려)를 반영하면 4.6%로 하락해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주식 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에 대해선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상관없이 차익의 20%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율을 부담한다.
노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패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적분할 요건 강화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는 물적분할 방식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를 제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피 요인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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