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시 정확한 정보제공, 안전결제 확대 추진"

입력 2022-03-18 15:00  

"온라인 중고거래 시 정확한 정보제공, 안전결제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와 분쟁예방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3대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면서 거래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늘어나는 데 따라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계좌 및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활용한다.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현황 점검을 위해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협약 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이들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조경식 2차관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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