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하며 소송전 비화 양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금의 5천930가구를 1만2천32가구로 재건축해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단지는 애초 올해 상반기 내 4천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내달 1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체결한 공사비 변경(증액)에 대한 의결 취소와 계약 체결 취소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대의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는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절차다.
조합은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서울동부지법에 계약변경 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현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이 이전 조합과 체결한 5천200억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조합원이 당시 조합장을 해임 발의한 당일에 맺어져 법적·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이같은 정면충돌은 최근 시공단이 내달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시공단은 공문에서 "2020년 2월 둔촌주공 재건축 실착공 후 2년 이상(철거공사를 포함하면 3년 이상) 공사비를 못 받고 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 공사를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한 약 7천억원의 사업비 대출조차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돼 올해 7월 말이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공단은 19일부터 둔촌주공 단지 내 견본주택(둔촌동 170-1)에서 조합원들에게 이런 상황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
시공단 측은 "설명회 안내를 위해 조합에 조합원 명부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부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소송전이 벌어지면 그간 발생한 매몰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은 조합 내분으로도 치닫는 양상이다.
둔촌주공 입주예정자모임 조합원 21명은 지난 11일 동부지검에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 등 총 7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권 개입에 집착한 나머지 시공단과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입주는 9개월 이상 미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합 집행부는 입주예정자모임이 조합과 조합원을 음해하는 단체 문자를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들을 동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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