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정부에선 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 보장했다?

입력 2022-03-20 10:00  

[팩트체크] 文정부에선 박근혜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 보장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개 전수 조사 결과 절반가량 임기 채워
윤건영 의원측 "기타 공공기관 포함 300여개 기관 임원 전부 고려하면 65~90% 임기 보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정권교체기 공공기관장 인사가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정리하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한 분이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본 적 있는데 2019년 기준 대략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따라 다른데 90%에서 65%까지 다 보장이 돼 있더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여러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90%의 임기가 보장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당시 해당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보장 여부를 직접 살펴봤다.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공기관(371개) 가운데 대통령이나 주무 장관이 기관장 임면권을 가진 공기업(37개)과 준정부기관(100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관련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131개였다.
이들 기관장의 법정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기관장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문재인 정부 때까지 근무하면서 임기를 모두 채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64개(48.9%)로 파악됐다. 여기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기존 임기를 다했으나 계속 근무하다 물러난 기관장(7명)도 포함됐다.
기관장이 정권 교체 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물러난 곳은 61개(46.6%)였다.
나머지 6개(4.6%) 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는 남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 공석인 상태에서 정권이 바뀐 곳이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기관중 16개(12.2%)는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기관장이 물러났다. 이 중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는 기관장들이 임기를 1~2년 이상 남겨 놓고 한꺼번에 물러나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문 대통령이 당선 이튿날(2017년 5월 10일) 취임하면서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두 달 간의 정권 인수인계 절차 없이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새 정부 출범 직전(6개월 이내) 새 기관장이 임명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0개(22.9%)로 조사됐다. 이들 중 기관장이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곳은 10개였고 나머지 20개는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중도에 물러난 기관장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곳은 16개였고 4개는 1년을 넘기지 못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끝까지 채운 기관장과 자의든 타의든 그러지 못한 기관장이 거의 반반인 셈이다. 이는 임기가 보장됐던 공공기관 임원 비중이 65~90% 수준은 된다고 했던 윤건영 의원의 언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윤건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한 조사 자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에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300여 곳의 기관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까지 포함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년 6개월 정도 지난 2019년 초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중 임기를 마치거나 재직 중인 비중이 직위에 따라 65~90% 정도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임기를 안 채우고 나간 분들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를 다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임기 보장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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